형사사건

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 마약

법무법인 더쌤
마약

마약 (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
1)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분류됨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마약 이미지

마약 이미지

1, 2항목으로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확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 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 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 (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2) 처벌규정

유형 : 마약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 이미지

마약 이미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 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1,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 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 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 는 물질

1-4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약 이미지

마약 이미지
2) 처벌 규정

향정 나목(법정형)

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무기,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향정 다목(법정형)

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1년이상징역-3년이상 징역

향정 라목(법정형)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1/2가중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1/2가중

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1/2가중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1)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ba L)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마약 이미지

마약 이미지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1 또는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1) 처벌규정

유형 : 대마

흡연 : 5년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제3조 제10항)

제조, 매매, 매매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