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향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시세조종행 위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추가됩니다.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것,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주가조작행위
에 포함됩니다.
자금세탁행위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 마약류 불 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단, 조세관련 자금세탁의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벌금 책 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이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 나 음모한 자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금세탁범죄는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 dering)’에 따라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 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 위,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 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 습니다. 즉, 자금 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 금이 전체 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한다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 347조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 347조제2항).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능(형법 제 351조).
보험사기는 사기범죄로 분류되기 때문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 망행위 존재여부가 죄성립의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보험과 관련 해 기망에 의한 이익의 취득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보험사 기범죄에 해당됩니다.
주가조작, 자본세탁, 보험사기 모두 목적(이익)에 대한 과정이 어떠한 양상
을 띠느냐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정조작 등이 허용되는 만큼 주가조작
의 목적이 시세차익인지, 안정성 회복인지에 따라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세탁의 경우 이득의 편취에 있어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범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망에 대한 진실공방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전제범죄를 통한 범죄의 성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관련법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더 쌤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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