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준강간·준강제추행

법무법인 더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준강제추행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범죄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