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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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법무법인 더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의해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의 유사강간은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한다.

유사강간

유사강간

단,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유사강간이 아닌 강간이므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이나 범죄의 성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