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회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학폭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은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징계 사항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는 만큼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피해 학생과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한편 쌍방폭행 또는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에 비해 과한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징계 조치를 받은 피의자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면 징계를 조정하거나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가해자의 행위 내용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면 피해자는 15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