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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학교폭력

법무법인 더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회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조)

학교폭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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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등으로 퍼트리는 행위(내용이 진실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며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과 문자메세지등으로 겁을주는 행위
3)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신속칭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접촉 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가하여 상대방이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7) 사이버 폭력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은 문자, 그림, 동영상 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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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사건에 따르는
법적절차
1)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학폭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은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징계 사항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는 만큼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피해 학생과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한편 쌍방폭행 또는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대응해야 합니다.

2) 가해자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사안에 비해 과한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징계 조치를 받은 피의자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면 징계를 조정하거나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재심/손해배상/형사고소)

학폭위가 가해자의 행위 내용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면 피해자는 15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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