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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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강제추행

법무법인 더쌤
강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부녀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 를 말하게 됩니다.

이 강간죄에 대해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부녀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건전한 성적윤리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다만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최근 강간(준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사회 여론이나 분위기를 고려해 징역형,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엄격하게 처벌함에 따라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강간(준강간) 이미지

군인 강간(준강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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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가 부녀자이거나 남자인지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되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좀 더 포괄적 범죄형태입니다. 종전에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3년 6월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되게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분명하지만 그 와중에 단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