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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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공개

법무법인 더쌤
신상정보등록·공개

신상정보공개의 경우 성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성범죄 유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및 고지결정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는 전산망에 등록돼 향후 20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 이미지

신상정보등록·공개 이미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대상 성범죄자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공개대상자는 복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까지 필요한 내용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