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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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고·재정신청

법무법인 더쌤
항고·재정신청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항고, 재정신청, 끝까지 관철해야

얼마 전 고소인 A씨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관변호사와 함께한 업무상 배임죄 재정신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두 번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치밀한 논증, 주장을 이어간 바.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고소인 A씨는 피의자를 엄무상 배임 혐의로 최초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하처분을 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였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 신문조서, 사건 경위 등 여러 부분을 다시 조사하고 소명하여 각하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진행했고,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항고·재정신청 이미지

항고 재정신청 이미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바 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신청이나 재정신청 인용률은 높 은 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재조사해야 하고, 사실관계, 자료 등 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있고, 한 번 처리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에 항고소송, 재정신청을 적극적으 로 진행하여 뜻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직접 항고, 재정신 청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 거를 확보하고, 항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서 작성, 첨부 서류 등을 준 비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항고, 재정신청은 오랜 기간 이어 온 소송에 심신적, 경제적으로 지 쳐 있는 바.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항고신청, 적지 않은 노력, 시간 필요

항고, 재정신청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고변호사는 고소인의 항고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집∙선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과 정을 거치며, 이후 검찰은 항고 신청이 일리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에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립니다.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 소인을 대리하는 항고변호사의 법률 노하우, 변론 능력이 성패를 가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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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김광삼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 검찰청 등 검사를 지낸 검사출신변호사로 항고, 재정신청 사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방 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나아가도록 전 방위적 법률 조력을 다 합니다.

일단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검찰 측의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판 결된 불기소처분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 입 은 피해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되찾고자 한다면 끝까지 항고, 재정신 청으로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과 경험, 사례를 갖춘 항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바. 검사 경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항고, 재정신청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사례
1) 고소인의 고소요지

고소인은 OO건설의 사실상 운영자로 이 사건 건물에 미지급된 공사대금 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임을 받 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던 고소인의 점유보조자인 피의자 甲이 이 사 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이 사건 건 물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열어주어 점유를 침탈하여 고소인의 유치권을 상 실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甲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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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과정

본 건 고소인은 피의자 甲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무상배임 혐의로 최초 고 소하였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점유가 이전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 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재고소를 하였지만, ①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 뿐만 아니라, ② 주식회사 OO의 금전 공탁서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의 인용 결정문 등을 근거로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위 사무규칙 단서상의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 다는 점을 관계자들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및 관련사건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으로 적극 소명하여 본 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고소인이 피의자 甲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점거유치권의 모든 권한 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점유와 관리만을 위임한 것이지, 피의자 甲이 유치 권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고소인 개인의 공사대 금채권과 OO건설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별개라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 니다.

결국 재정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 재판부는 공소제기의 필요성과 유죄판 결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에 관하여 소추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직원이 상대방으로 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후 점유를 이전해주는 행위에 대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고, 두 번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논증과 주장으로 재정신청 사건 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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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 항고[抗告] 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하는 것.
1) 법률적 조력 포인트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는 보통 일반항고(一般抗告)와 재항고(再抗告)로 구분됩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普通抗告)와 즉시항고(卽時抗告)로 나눌 수 있고,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널리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법 제402조 본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 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 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항고라 합니다 (제415조). 보통항고는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즉시 항고와 재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규정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항고가 이유 없을 때에 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종전 의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할 때에는 다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밖 에 엄격한 의미에서 항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유사한 불복신청으로서 준항고제도(準抗告制度)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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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1) 법률적 조력 포인트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는 보통 일반항고(一般抗告)와 재항고(再抗告)로 구분됩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普通抗告)와 즉시항고(卽時抗告)로 나눌 수 있고,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고입니다.


보통항고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널리 법원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항고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법 제402조 본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 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 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항고라 합니다 (제415조). 보통항고는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즉시 항고와 재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규정에 위반되었거나 또는 항고가 이유 없을 때에 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종전 의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할 때에는 다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밖 에 엄격한 의미에서 항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유사한 불복신청으로서 준항고제도(準抗告制度)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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