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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종전과 6번의 집행유예기간 중 추가 범죄에 대하여 재차 집예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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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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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1.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이전 동종전과 5)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경기도 OO시장은 OO시에 있는 야적장에 쌓아둔 폐기물 약 2,000톤을 2020. 12. 31.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7.경까지 폐기물 보관장소로 승인받지 않은 OO시 야적장에 석면폐기물 17톤을 운반하고, 2020. 9.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 경기도 OO시장은 OO시에 있는 야적장에 쌓아둔 폐기물 약 2,000톤을 2021. 8. 31.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사건의 진행 개요

 

피고인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종전과가 6차례 있었고, 마지막 범행으로 2021. 7. 21.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데, 2022. 1. 26.경 또다시 위 3건의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존 동종 전과가 6번이나 있었고, 폐기물 적치 사실이 TV방송에 까지 알려지는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다.

 

3.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의 대응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조치명령 불이행의 경우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2번의 명령이 있었던 점, 기존에도 조치명령 불이행의 전과가 있었는데 이 역시 같은 폐기물이었던 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과 장마기간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 사건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적치한 폐기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여 건축물 해체신고 등 행정업무 대행에 전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야적장에 대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원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던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판결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새롭게 설립한 회사의 기반을 다지던 중 또다시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직원들 및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도산 위기와 직원들의 해고 위기에 대한 점, 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

 

4. 결 과

 

법원은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합의나 피해회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형 구형을 배척하고 다시한번 피고인에게 위 가.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 . .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