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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의 일부무죄(이유 무죄 : 특수상해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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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09-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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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및 1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경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상피고인의 목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고, 위 상피고인을 수회 밀쳐 위 상피고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에 대한 개요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특히 신발장을 먼저 들고 공격한 자는 상피고인이며, 자신은 위 상피고인의 신발장을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바로 미끄러져 넘어진 후 방어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본 법인을 찾아와 항소심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변호인의 주목한 방어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둘만 있었고,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둘 다 자신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방어만 하였다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중 누가 먼저 신발장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였는지가 중요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당시 신발장의 공격이 이루어진 직후 바로 옥상 바닥에 등을 대고 넘어졌기에(이는 피고인, 상피고인 모두 인정함), 상피고인이 먼저 신발장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옥상 바닥에 등을 댄 채 넘어진 후, 상피고인의 공격을 방어만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위 신발장을 누가 먼저 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본 법인의 변호인은 이에 주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로서, 이 사건에서 유죄, 특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바, 본 법인은 먼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제1목표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강제추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죄로 하여 경한 처벌, 예를 들어 벌금형 선고를 제2목표로 삼았다.

 

4. 변호인의 재판 진행 방향

 

먼저, 상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심에서 재차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다만, 이미 1심에서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위 상피고인의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앞서 언급한 방어포인트 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중 누가 먼저 신발장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였는지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위가 상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및 1심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상피고인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을 채택하였다.

 

변호인은 상피고인의 추가 증인신문에서 위 상피고인의 피고인이 먼저 신발장을 들고 상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신발장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기 전, 상피고인과 피고인은 한 발자국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신발장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에 대해 전혀 답을 못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위 신발장을 들고 공격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동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등을 위 상피고인의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위 상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에 주목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위 상피고인의 진술, 특히 피고인이 먼저 신발장을 들고 상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5. 재판의 결과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1목표였던 전부 무죄 판결은 하지 않았으나,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1심 판결이 파기하고, 인정된 죄명을 상해죄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