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22.08.16] [칼럼]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불법촬영’ 처벌 대상”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매일안전신문 2022.08.16] [칼럼]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19

본문

5c11f5d07520c8b90dde1b2d96600ed1_1668997107_7667.JP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반성정도, 자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노력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다각도로 대응하게 된다. /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기사 원문 보기◀



5c11f5d07520c8b90dde1b2d96600ed1_1668997132_325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