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2.07.28] [법률상식] 돈 못 갚으면 사기꾼?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달라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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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22.07.28] [법률상식] 돈 못 갚으면 사기꾼?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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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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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혐의를 받는 채무자는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처분 압박감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기 쉽다”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업 중 발생한 계약 과정을 충실히 기록, 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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