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2022.07.20] 음란물 소지, 아바타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영역 확대… 멀리 보고 대응해야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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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이코노미 2022.07.20] 음란물 소지, 아바타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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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더쌤 | 작성일 22-1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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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는 “더불어 음란물을 받아 소지하고 이미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검색, 다운, 소지 및 시청 기록은 쉽게 지울 수 없다”며 “ 때문에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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